변론기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의소를 진행중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저는 준비서면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6월14일에 기일이 잡혔는데,
한달이 넘게 남은상황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조금더 앞당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방법이어떻게될까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실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기일변경신청은 기일을 뒤로 미루거나
같은 날자에 시간만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일을 앞당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일을 앞당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재판 일정이 다 잡혀있는 상태일 것이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는 다른 사건들보다 재판 진행을 빠르게 하기때문에
가능한 기일 중에서는 빠르게 기일을 지정했을 것이어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앞당겨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을 뒤로 미룰 수는 있으나 앞당기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일방의 사정만을 위해 재판기일을 앞당기는 것은 상대방의 기일의 이익을 다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 일정이 앞에 이미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신다면,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신 경우에는 그 기일을 앞당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을 꼭 앞당겨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고 이를 법원에 잘 설명하시면 판사님이 보시고 변론기일을 앞당겨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변론기일을 앞당겨야할 이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송 중 기일이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기일을 앞당기고 싶다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변경신청서에는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일이 늦게 잡혔다는 이유보다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예: 경제적 어려움, 다른 중요한 일정 등)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일정, 상대방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상대방과 기일 변경에 대해 협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일 변경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기존 기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지연보다는 실질적인 준비와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기일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일을 앞당기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