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변론기일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이며, 사건 조회시
26년2월11일 : 피고 답변서 제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6년2월24일 : 원고에게 답변서 부본 송달

상태 입니다.

3월 말~4월초에 변론기일통지 예상 하였는데 아직 기일이 미지정되어

보통 얼마나 소요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잡히면 1~2개월 이내에도 잡히기 때문에 언제 잡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며 기일이 잡히지 않아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통 변론기일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약 3~4주 뒤로 잡힙니다. 즉, 지금 통지가 온다면 5월 말이나 6월 초로 재판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기일 지정은 재판부마다 사안마다 다른 것이므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일지정은 재판부 권한이나 지정 신청 시 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