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에서 이 말이 모욕죄로 되나요?

2022. 07. 17. 04:49

5명이 있는 채팅창에서 저와 상대방 2명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 "너같은 러지랑은 다름~~"

라고 채팅을 보냈었습니다.

러지가 버러지의 줄임말인데

'너'라는 단어가 특정성에 성립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너"라는 지칭만으로는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충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7. 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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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란 것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을 사용하며

    그 닉네임만으로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즉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2. 07.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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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바로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2022. 07.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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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7.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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