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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면제 근로자(근로자 대표)는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자인가요?
근로를 아예 안하고 노조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대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만 수행하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라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이 적용됩니다.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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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실제 생산, 현장업무 등 본래의 근로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전임 노조활동만 하는 경우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부라도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자라면 교육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