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는 일을 안해도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로계약 소정의 근로 대신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맡으면 일을 안하는 건잖아요~ 그런데 근로시간 면제자는 일을 안해도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 자체가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근로제공과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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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의 면제를 받고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대신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면제자로서, 노조 업무를 하는 것이 기존의 회사 업무로 보아 면제시간 만큼 급여를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말씀하신것처럼 주어진 시간 만큼은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