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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는 일을 안해도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로계약 소정의 근로 대신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맡으면 일을 안하는 건잖아요~ 그런데 근로시간 면제자는 일을 안해도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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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 자체가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근로제공과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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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의 면제를 받고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대신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면제자로서, 노조 업무를 하는 것이 기존의 회사 업무로 보아 면제시간 만큼 급여를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말씀하신것처럼 주어진 시간 만큼은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