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기간(23.3.10.-25.3.10.)끝났고,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을 25.3.25.날짜로 작성 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23.3.10.-25.3.10.)끝났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청해서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을 25.3.25.날짜로 작성 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2년 더 살 계획이라면 재계약 날짜를 25.3.11.부터로 소급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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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계약 기간을 25.3.11.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로 하거나 11일로 하거나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깔끔하므로, 25일자로 계약을 하시되 계약기간은 2025. 3. 11. 부터 2027. 3. 10.까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개시기간을 3월 11일 자로 작성하면서 그 계약에 대한 작성일을 3월 25일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