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5살 대학생 졸업예정 학생입니다

어머니가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셨는데

그에 따라 저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요

어머니 말씀으론 만으로 25세가넘으면 대학생이 아닌

근로자격이 생긴다며 박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25세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 졸업 후 실제 소득이 생기거나 가구의 소득/재산 등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만 25세가 넘더라도 대학생 자격으로 근로 의무가 유예(조건부과유예)되므로 나이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바로 박탈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미취업 청년

    기준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