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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단체소송 민사 결과는 원래 등기로 안보내주나요?

채권 사기 민사소송중이며 최근 승소했습니다.

저와 함께 걸려있는 원고가 약 60명입니다.

사람이 많다보니 변호사가 변동사항에 대해 연락을 안해줍니다.

대법원 사이트 가서 제가 일일이 다 챙겨서 확인해야 하고.. 승소한것조차 몰랐습니다.

각설하고 이런 결과물을 등기로는 못받더라도 메일로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배째라를 시전하면 60명의 사람들이 사기당한 30억은 강제집행해도 못돌려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라고 하면 판결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적으로 메일로 송달해주는 방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를 시전하면 실제 배를 째면 되며(강제집행),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도 못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소송이라 해당 결과가 의뢰한 법인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인에 요청하여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통지는 개개인에게 가지 않고 변호사에게만 갑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