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소송 민사 결과는 원래 등기로 안보내주나요?
채권 사기 민사소송중이며 최근 승소했습니다.
저와 함께 걸려있는 원고가 약 60명입니다.
사람이 많다보니 변호사가 변동사항에 대해 연락을 안해줍니다.
대법원 사이트 가서 제가 일일이 다 챙겨서 확인해야 하고.. 승소한것조차 몰랐습니다.
각설하고 이런 결과물을 등기로는 못받더라도 메일로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배째라를 시전하면 60명의 사람들이 사기당한 30억은 강제집행해도 못돌려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