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관련 근로활동 증명 문의.
안녕하세요
3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확인해보니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근로활동을 증명해야한다고 나오는데
1. 제때 내지못한 3,4,5,6,7,8월 고용보험료를 9월에 한번에 납부할수있는지
2. 고용보험만 들게되면 알바생입장 월급에서 몇% 떼는지
3. 1번이 불가하다면 3,4,5,6,7,8월달 근로활동을 증명할수있는방법은 무엇인지 궁
금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 사무이므로 관련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