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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이 되면 기존꺼 그대로 적용이되는건가요? 아니면 바껴서 적용이 되는건가요? 상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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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속되는 부동산 임대 거래를 뜻하는건데요.

    계약조건은 그대로 이나 5%내에서 상향하여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는. 물가상승분 명분아래 관리비 인상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만료 6~2개월전 서로간의 아무런 의사전달 과정이 없었기에 계약은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이고, 바껴서 적용이 된다는건 서로간의 의사전달이 있었다는 의미로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된 개념입니다.

    기간은 2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임대차와 동일하게 연장되는걸로 보시면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 계약조건되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되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이기때문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료 유지 됩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은 첫계약하고 2년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 계약 2년 간을 보호하고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1년을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1년이 지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닌 기존 계약 2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