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관련 추가 조사 음주운전 관련
안녕하세요. 재물손괴 및 음주운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약 한 달 전 친구와 횟집에서 만났습니다. 횟집에는 약 3시간 정도 있었고, 이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 인도 위에 공유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놓여 있었고, 통행에 방해된다고 생각해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인 줄 알고 손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개인 소유 자전거였고, 밀던 과정에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일부러 훼손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경찰에게도 스크래치 부분은 확인 후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전거 손괴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고, 제가 자주 가는 횟집 사장님에게 제가 누구인지 확인해 연락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가 가족 차를 타고 다니는지 물었고, 차 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경찰은 제가 자전거를 민 사실을 물었고, 저는 “두 대 정도 민 기억이 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친구인지 지인과 차를 타러 가면서 민 게 신고가 들어왔고, 스크래치가 나서 경찰서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화 중 경찰이 “술을 얼마나 마셨냐”고 물어봤는데, 자전거 손괴 사건을 조사하다가 음주운전 부분까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추가로 당시 상황은:
* 횟집에서 나온 후 차량 출발까지 30분 이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 차를 타기 전 밖에서 약 30분 정도 있었습니다.
* 이후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갔습니다.
* 함께 있었던 친구가 있지만 경찰은 아직 친구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 경찰이 횟집 내부 CCTV는 확인 안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자전거를 일부러 훼손한 것이 아니라 앞을 막는다 생각해서 밀다가 넘어져 발생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2. 경찰이 자전거 손괴 조사 과정에서 차량 탑승 및 운전 사실을 확인하면 음주운전 사건으로 별도로 진행될 수 있나요?
3.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4.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보상하면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