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저희 아내가 4대보험근로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출산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육아휴직을 반려처리 하엿습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시 나갔었던 보험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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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부정한다면 고용,산재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컨설팅을 통해 4대보험 환급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가입 경위 등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