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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매혹적인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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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 주택 매매 시 부모님 명의 주택 처분 후 그 금액을 통한 잔금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자금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 보금자리론 주담대는 제 명의로 실행
2. 30프로 잔금은 현재 부모님이 살고계신 아파트 처분 자금
으로 진행 후 제 명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실 계획입니다.
위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잔금 30%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갚았을 경우 증여 문제가 없는지가 1번(무이자)
- 1억 조금 넘는 금액
매달 갚지않고 위 방법으로 진행 후 제 신용대출 또는 주담대를 통한 생활비 대출 후 부모님께 갚았을 때 증여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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