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들명의 주택 매매 시 부모님 명의 주택 처분 후 그 금액을 통한 잔금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자금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1. 보금자리론 주담대는 제 명의로 실행

2. 30프로 잔금은 현재 부모님이 살고계신 아파트 처분 자금

으로 진행 후 제 명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실 계획입니다.

위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잔금 30%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갚았을 경우 증여 문제가 없는지가 1번(무이자)

- 1억 조금 넘는 금액

매달 갚지않고 위 방법으로 진행 후 제 신용대출 또는 주담대를 통한 생활비 대출 후 부모님께 갚았을 때 증여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이자로 할 경우 증여세 또는 법정이자율에 따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역시 세무서 입장에서 증여로 오해받기 좋습니다. 실제 상환 전까지는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모님이 아파트 판 돈을 아들의 집 잔금에 보태는 형태라면 차용증 작성, 매달 원리금 이체가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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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 자식간에 5000만원 까지는 증여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매달 이자분에 대해서 지급 내역등이 통장에 찍혀 있을 경우 향후 증여 추정에 의해서 국세청 연락이 왔을 때 소명 기록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