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할때,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 3/12 금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않음)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퇴사자가 마지막 근무가 2023년 2월 28일이었고, 첫째, 둘째 육아휴직 후 2025년 8월 26일 퇴사를 합니다.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을 확인할때 퇴사하는 25년 8월 26일에서 1년 이내인지, 실제 마지막 근무였던 23년 2월 28일에서 1년 이내, 2월 급여가 지급된 3월 10일에서 1년이내인지 궁금합니다.
(휴직자 : 실제 퇴사하는 날에서 1년이내인지, 휴직전 마지막 근무일에서 1년이내인지, 마지막 근무 급여가 나간 날에서 1년 이내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기간 1년이 부여 됩니다.
따라서 2025.8.26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합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면 연차휴가 발생일자를 확인하시고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수당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4.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5.2.27.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도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 1년 이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란 바로 퇴직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