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데 계약갱신 거절 하고 매수인 사실 입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아하 전문가님들.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
김포시에 거주하고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임대차 만기는 2021년 8월입니다.
매매를 진행 하려 하는데 매수인은 입주를 희망합니다.
지인은 세입자에게 매수인이 사실 입주 하려고 하니
내년 만기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차법을 근거로 4년을 거주 할 수 있다며 거절하네요.
지인은 만기 1년전이고 등기명의변경하면 매수인이 사실상 주인이 되니 새로운 임대차법에 의해 갱신거절과
집주인 사실 입주를 주장했습니다.
어떤게 맞나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할 수 있나요?
아하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