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데 계약갱신 거절 하고 매수인 사실 입주 가능한가요?

2020. 08. 12. 17:52

안녕하세요.아하 전문가님들.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

김포시에 거주하고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임대차 만기는 2021년 8월입니다.

매매를 진행 하려 하는데 매수인은 입주를 희망합니다.

지인은 세입자에게 매수인이 사실 입주 하려고 하니

내년 만기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차법을 근거로 4년을 거주 할 수 있다며 거절하네요.

지인은 만기 1년전이고 등기명의변경하면 매수인이 사실상 주인이 되니 새로운 임대차법에 의해 갱신거절과

집주인 사실 입주를 주장했습니다.

어떤게 맞나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할 수 있나요?

아하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매수인이 그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는 점에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한 뒤에 그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다음,

그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바로 자신의 실 거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에 대해서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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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기간 중 소유권자가 변동되더라도 새로운 소유권자는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소유권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더 이상의 임대차 갱신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2020. 08. 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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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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