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휴업급여가 밀린 임금체불과 관련이 있나요

산재휴업급여와 임금 체불과 연관성이 있을까요.제가 산제 휴업 급여도 받구요.임금도 밀려져 있는 상태구요.월급이 한달 씩 눕혀서 받앗구요.개월수는 총 3개월이구요.한달씩 뒤로 밀려서 입금을 받고 있는상태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요.휴업급여와 임금체불과 상관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급여이며 밀린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양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퇴사일 전 1년 인애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지연 지급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을 하며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휴업급여는 지급의 주체와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호 간에 결부되어 깎이거나 상쇄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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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와 임금 체불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휴업급여 지급과 무관하게 임금이 일정 기간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휴업급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와 체불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휴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