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급여이며 밀린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양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퇴사일 전 1년 인애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지연 지급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을 하며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휴업급여는 지급의 주체와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호 간에 결부되어 깎이거나 상쇄되는 관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