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0월 입사 후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 계획은 없는 상태인데
입사 하고나서 한번도 연차를 받은적도, 연차수당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사장님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여쭤봤는데 상황이 안좋다며 계속 미루시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연차를 주는것도 아닙니다(오히려 초과근무함 ㅠㅠ)
아직 퇴사할 생각은 없어 퇴사할때까지 못받으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상엔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었구요..
하루 8시간씩 주5일 주 40시간 근무 했고 빠지거나 그런적도 없습니다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3년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미사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0월 입사라면 현재시점 기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됨에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시점에 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