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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익한팔빙수
바로 넣어주셨어요
신고하려니 세대를 건너뛰어서인지
납부세액이
882,700원이 나오네요
주식계좌에 바로 넣은 거라서 신고는 해야되는데
낮출방법이 없겠죠?부모는 살아있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혹시 증여재산공제부분에 입력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으로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전 10년 이내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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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아이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액에 700만원 기재하시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공제금액에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