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할아버지가 손자한테 7백만원을 주식계좌에 넣어주셔서증여세신고하려고 합니다.

바로 넣어주셨어요

신고하려니 세대를 건너뛰어서인지

납부세액이

882,700원이 나오네요

주식계좌에 바로 넣은 거라서 신고는 해야되는데

낮출방법이 없겠죠?부모는 살아있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혹시 증여재산공제부분에 입력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으로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전 10년 이내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아이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액에 700만원 기재하시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공제금액에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