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의 유효한 유언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유언공증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증을 통한 유언을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