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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공간인데 반면에 돈이 많은사람도 거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공간인데 반면에 돈이 많은사람도 임대주택에 거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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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층을 위한 정부 지원 주거 시설입니다.

    즉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인 편법을 써서 부정 입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또한 기준 금액 이하여야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어려우나, 제3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사람들은 그 재산이 본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임대주택에 살면 대부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므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위해서는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기때문에 무주택자,본인의자산정도,자동차,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돈있는 사람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주택자 조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전환: 유주택자로 등록된 기록이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로 전환되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경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처분한 후 1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타 조건: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기준, 세대원 수, 자산 기준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주택공사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시기: 무주택자가 된 후, 필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시점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택공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정보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