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 병가 사용했는데 휴직신고해야하나요?

직원이 2일을 병가로 인한 결근을 하였습니다.

전에 한달 병가낸 직원은 하면 휴직신고해서 보험료유예신고를 했었는데,

2일 병가 낸 직원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가입된 직원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사용한 경우 별도 휴직신고 없이 그냥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납부유예, 납부예외신고 등은 최소 1개월 휴직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휴직과 휴가는 다른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틀 병가에 대해서 유예나 예외신고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간의 단기 병가는 장기 휴직과 달리 4대보험 휴직 신고나 보험료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보험 유예 제도는 주로 1개월 이상의 장기 근로 중단 시 활용되므로, 별도의 공단 신고 없이 사내 급여 정산 과정에서 해당 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병가를 무급 결근으로 처리할지 혹은 근로자 동의 하에 유급 연차로 대체할지는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고가 가능합니다.

    2일 병가라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각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일 병가라면 휴직신고를 하더라도 보험료상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처리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