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산등사실인정

퇴사 후 6개월동안 미지급금여 연락드리면서 회사 경리, 대표님은 지급일정을 말하고 그 시기가되면 계속 딜레이하는 방식으로 아직도 못받은상태입니다. 금액은 급여 총천만원가량되구요,,

최근에는 경리분이 본인도 월급을 못받고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정도면 갚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진행하고싶은데 증빙서류로는 미지급건에 대한 카톡 대화와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뿐입니다

*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하려하지않는이유는 급여 천만원을 받기 어렵다고 봄.

이상황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할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한 변제 지연을 넘어 회사의 사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변제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을 미루거나 경리 직원이 체불된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업장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거나 매출·영업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음을 근로감독관 조사나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보유하신 카톡,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의 실제 영업 중단 여부를 확인한 뒤 도산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은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의 체불 상황은 물론

    노동청에서 일정 요건 충족시 무료로 조력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및

    사무실 폐쇄 사진 등 사업 폐지 입증 자료, 체불금품 내역 및 임금대장, 퇴직증명원,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관련 서류, 회사의 재무·회계 관련 자료 (지급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거래처 원장, 결산보고서 등)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여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노무사의 무료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