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 그만둬도 되나요?
제가 알바형태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지원을 넣었던 다른곳에서 연락이 와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관두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는 첫날 바로 썼고 일은 일주일정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부터 다른곳에서 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무를 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약 1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퇴직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당일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는 권한과 책임이 당일퇴직한다 하여 발생할 손해가 거의없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것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퇴사 의사를 밝히고 계약에 명시된 해지 절차를 따르면, 비교적 쉽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해야 하지만, 일주일 근무 후라면 회사와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퇴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등의 마무리만 잘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바로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여 그만둘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류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사규 등)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 일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협의하여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