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도 실업급여 변경사항 적용 날짜
근속기간 180일 기준 지급하던 것이 1년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여 148일 근무하고 32일 못 채워서 신청 못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고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위 요건이 변경되려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80일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는 것에 대한 입법 발의나 개정안 등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어디서 내용을 잘못 보신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