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만이 답일까요????????

신랑이 워크아웃해서 70만원씩 8년동안 5천을 갚아야하고 신랑이 시어머니 보험 적금든거 못넣는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내놓으라해서 50만원씩 보내드리는데 5년동안 내야하고 신랑이 안된다했는데 끝내드렸구요 제빚도 신랑때매 생긴거라 3천있고요 빚부터 갚아야하는데 언제 갚을지도모르고 제월급 190으로 생활비 보험료 폰 교통비 카드값 저도 이자값 내야해서 내면 마이너스고..이제 신혼초인데 혼인신고부터 해버려서 이제는ㅜ 그만하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많이 지치셨을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결정에 앞서 법적으로 알아두실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남편분이 워크아웃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는 남편분 개인의 채무이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민법 제832조). 시어머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의 문제입니다.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2호).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과 부담 경위 등을 고려해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남편분 때문에 생겼다는 질문자님의 채무 3천만 원은 그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시면 분담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분할할 재산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질문자님 본인의 채무 해결 방법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으로 생활비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시점일수록 채무 관련 자료와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신 뒤 차분히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