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많이 지치셨을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결정에 앞서 법적으로 알아두실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남편분이 워크아웃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는 남편분 개인의 채무이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민법 제832조). 시어머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의 문제입니다.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2호).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과 부담 경위 등을 고려해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남편분 때문에 생겼다는 질문자님의 채무 3천만 원은 그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시면 분담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분할할 재산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질문자님 본인의 채무 해결 방법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으로 생활비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시점일수록 채무 관련 자료와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신 뒤 차분히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