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근로계약서가 뭘까요? 무슨뜻인가요?
1년 보통 재계약하는데 6개월 하계근로계약서를 썻길래 물어보지도못하고 궁금해서요..
안좋은건가요? 아니면 왜6개월만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여름철 한정 기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여름철 인력 수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계약을 6개월로 짧게 정한 것일 수 있으며, 반드시 불리하거나 안 좋은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1년씩 재계약해오던 상황이라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측에 계약 기간 변경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꼭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따라 1년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 근로계약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니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근로계약서라는 양식은 존재하지 않은 바, 아마도 하계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계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