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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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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할부항변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사용자에 대한 권리도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매했을때 소비자의 권리 중 할부항변권이 있다고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행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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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의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8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