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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순덩어리

모순덩어리

회사를 곧 잘릴 예정인데요.도와주세요.

지금 회사는 9개월정도 다녔고요.저번달에 다른 회사서

스카웃 제의도 있었고 뭔가 지금 회사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 저번달에 퇴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사가 너한테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고

저를 잡았고 그래서 퇴사를 철회하고 맘 다잡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곤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바쁘고 동시 다발로

해야되는 업무다 보니 지금 9개월정도 다니면서 3번

정도 업무 실수를 하였습니다.

대표한테 결재 받는 파일 명을 착각하여 pdf파일을

오송부하였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대표한테 불려갔다 온 상사가 니는 오늘부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원래 니가 말했던대로

이번달까지 하는걸로 사직서를 올리라고 하더군요.

(이번달은 약 일주일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와서 저번달 퇴사 말한 걸 수용해주겠다고..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나 니가 당장 지금 퇴사를 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면 시말서를 쓰고 업무에 손뗀

상태로 한두달 회사에서 타부서로 발령 내는 걸

기다리라더군요.

결국 알아서 사직서 쓰고 나가던지..개기어 보던지..

선택하라는건데..

이럴거면 저번달 퇴사한다 했을때 보내주던지..

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이미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직을 철회하였으므로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기존 사직의사는 이미 철회되었으므로 이제와서야 이를 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이나 전보 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일단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은 회사와 합의하여 철회된 부분이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