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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들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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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서 병가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회사의 휴직 규정 중에 상병 휴직과 병가 휴직을 구분하고 각 휴직의 뜻을 알려주세요. 업무상 또는 지병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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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병휴직에 상병휴직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즉, 질병휴직이란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가 일정기간의 취업의무를 면제하는 처분을 말하며, 그 중 ‘상병휴직’은 취업규칙에서 사상병에 기인하는 결근이 장기에 걸치는 경우의 휴직처분을 말합니다


  • 상병휴직이나 병가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상병 휴직은 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된 휴직의 뜻은 회사에 물어보세요.

  • 휴가, 휴직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병 휴직, 병가 휴직 등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규정마다 각각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회사 규정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