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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파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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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규정 검토 요청_급여부분 업무상 상병 휴직급여 비율은?

휴직자 급여 규정에서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휴직기간중에급여 %의 경우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급여 %는

법적인 비율이 확정된 부분이 있는것인지요?

회사내부에서 확정해도 문제가 없을지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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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은 산재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업무외 질병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지급을 하려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를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산재 승인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외 상병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