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을 안주면 법으로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아래 2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반시 법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계약 해지를 하고자할 때, 근로자와 회사는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1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달 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1. 자진퇴사시 근로자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시 손해를 회사가 청구할 수 있다.

->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2-3개월로 잡거나 갑자기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인수인계 관련하여 손해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전 통보의무가 법에 위반되는건 아닙니다. 민법 660조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 660조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인계인수 기간까지 근로자가 꼭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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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 채무가 있습니다.

    2. 인수인계 기간을 회사가 임의대로 2~3개월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 통보시와 퇴사효과 발생시 사이에 성실하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준수할 의무는 있으나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1개월 전 퇴사통보를 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퇴사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