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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을 안주면 법으로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아래 2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반시 법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계약 해지를 하고자할 때, 근로자와 회사는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1달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달 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 자진퇴사시 근로자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시 손해를 회사가 청구할 수 있다.
->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2-3개월로 잡거나 갑자기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인수인계 관련하여 손해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