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한테 돌려받을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임대인이 낼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내주다 이사시에는 임차인께 정산을 해주는데 그런문구를 왜넣었는지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계약시 특약으로 미반환 또는 임차인부담을 명시한다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매달 지불하고 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의 문구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은 특약사항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고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특약은 임차인권리를 침해하는특약으로 무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