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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영양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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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해당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고하는데 계약서에 이런문구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런경우는 반환이 불가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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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한테 돌려받을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임대인이 낼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내주다 이사시에는 임차인께 정산을 해주는데 그런문구를 왜넣었는지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계약시 특약으로 미반환 또는 임차인부담을 명시한다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매달 지불하고 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의 문구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은 특약사항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고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특약은 임차인권리를 침해하는특약으로 무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