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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재칼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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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고 빌린돈 중도상환시?

차용증에 중도상환수수료에대한 부분이 기재되어있지않는데,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시 공증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파기를 해야만 계약이행이완전히 끝나는건지..빌린금액을 이체하면 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왠만하면 상대방과 만남을피하고싶은데 이체 만하고 계약서를 파기하지않으면 찝찝한뭔가 남는게 아닌가 걱정되기도하고요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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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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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에 앞서 돈을 지급하시는 것은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돈을 변제한 증거만 분명하게 남겨두신다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파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한 증거만 확실하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공증을 하였다면,

    차용금액을 이체하시기 전에 공증사무소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신 후, 이체확인증을 공증사무소에 보내시어, 공증사무소에 보관 중인 공정증서 원본에 채무 전액이 변제된 점을 기재토록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변제기가 정해져있다면, 중도상환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이는 대여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중도상황수수료는 차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상환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아도 계약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과의 합의나 관행, 그리고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금액을 이체하면 계약 이행은 맞지만 차용증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문서이므로, 이체만으로는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려면 계약 당사자 양측이 계약 종료에 동의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파기를 원하신다면, 상대방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상대방이 계약 종료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