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부분의 대해서 주휴수당 몰아서 못 받을까요?

제가 작년 7/7일부터 현재까지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 중입니다.

원래 최저 기준 월급이 약 166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앞으로 잘하라”며 월급을 180만원으로 맞춰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도 받은 적 없습니다. 또한 “18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도 들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제라고는 하지만, 제가 개인 사정으로 추가 결근을 하면 하루당 8만원씩 계산하여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번 추가 결근하면 24만원이 차감되어 약 156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주가 “180만원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주장하면, 별도로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고 지급하는 경우 주휴일에 대한 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무관하게 계약 자체를

    월급제로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83,296원이 됩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은 72,240원이 되며 결근시 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2.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1,883,297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