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모던한콩중이53

모던한콩중이53

직원 무단 결근 및 연락두절로 인한 급여처리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무단 결근에 연락이 되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3월 일주일 나왔는데 급여 처리는 해줘야 하나요?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에도 결근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출근을 촉구하는 등 사직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의사가 불분명하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결근한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일주일간 근무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월 일주일 동안 근로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확인된 근로자 본인 계좌가 있다면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라서,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