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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콩중이53

모던한콩중이53

카페직원 무단 결근 및 연락두절 법적 조치

카페 직원이 금일 나온다 하고 무단 결근, 잠수를 탔습니다. 3월 일주일은 일했고 월급은 지급 전입니다.

이대로 나오지 않고 보안키도 가지고 있는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은 모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라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고 잠수탄 경우 사업주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무단 결근 +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고 사직서 제출시 보완카드도 반납하라고 하여 자발적 퇴사(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 와서 2개를 처리하면 그때 임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나 보안키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하시기 바라고, 민 / 형사적 책임에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및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납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절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출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