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만화시청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쿡마나/ 마나토끼 같은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다가 학생 체형의 캐릭터가 나오는 수위 높은 성인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림으로 된 만화인데, 내용 중에 심한선정적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요?

​캐릭터가 어린 학생처럼 보이고 수위가 높은 만화라면 보통 실무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따로 로그인이나 결제는 안 했고 저장이나 유포 없이 그냥 클릭해서 보기만 했는데, 이런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도 문제사항이될지? 현실적으로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단순시청행위만을 수사하여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를 업로드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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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즉 만화·그림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가 아닌 그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 열람의 경우, 아청법상 처벌 조항은 주로 제작·수입·수출·판매·배포·소지·구입·시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로그인·결제·저장·유포 없이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클릭하여 열람한 행위는 법문상 소지 또는 시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실무상 단순 열람만으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기관도 제작·유포·소지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해당 사이트 자체가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로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접속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브라우저 캐시에 이미지가 자동 저장된 경우 기술적으로 소지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