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염으로 드레스 보상관련입니다ㅡ
꽃집에서 스프레이를 뿌려서 꽃을 만들어줬는데요 드레스에 아주작은 오염이 묻어 드레스에서 세탁비를 처음에 요구했는데 안지워진다고 드레스비용300만원인데 150만 달라고 하네요
꽃집에서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기재된 내용상 꽃집에서 스프레이를 뿌려서 꽃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레스에 이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해당 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레스에 이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는 꽃집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꽃집과 드레스 착용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꽃집에서는 꽃 장식 과정에서 드레스에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하고, 착용자 역시 고가의 드레스인 만큼 꽃 작업 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드레스 착용자는 꽃집에 일부 손해배상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꽃집 측에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세탁 견적서 등을 근거로 실제 수선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겠죠.
만약 꽃집에서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 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네요.
해당 꽃을 구매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드레스 이염비용은 드레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스프레이 사용이나 주의사항 미고지의 책임은 꽃집과 드레스 사용자 사이의 문제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 과실의 정도가 어떤지, 피해자측에 과실은 없는 지 등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