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염으로 드레스 보상관련입니다ㅡ

꽃집에서 스프레이를 뿌려서 꽃을 만들어줬는데요 드레스에 아주작은 오염이 묻어 드레스에서 세탁비를 처음에 요구했는데 안지워진다고 드레스비용300만원인데 150만 달라고 하네요

꽃집에서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꽃집에서 스프레이를 뿌려서 꽃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레스에 이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해당 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레스에 이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는 꽃집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이런 경우 꽃집과 드레스 착용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꽃집에서는 꽃 장식 과정에서 드레스에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하고, 착용자 역시 고가의 드레스인 만큼 꽃 작업 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드레스 착용자는 꽃집에 일부 손해배상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꽃집 측에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세탁 견적서 등을 근거로 실제 수선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겠죠.

    만약 꽃집에서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 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네요.

  • 해당 꽃을 구매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드레스 이염비용은 드레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스프레이 사용이나 주의사항 미고지의 책임은 꽃집과 드레스 사용자 사이의 문제일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 과실의 정도가 어떤지, 피해자측에 과실은 없는 지 등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