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7년 주 5일제 직장인의 실질 휴일은 총 119일이며,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설과 추석을 포함해
총 10번입니다. 가장 긴 연휴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의 설 연휴(4일간)이며, 9월 13일과 17일에 연차
2일을 쓰면 추석을 포함해 최대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신정 연휴: 1월 1일(금) ~ 1월 3일(일)
설 연휴: 2월 6일(토) ~ 2월 9일(화, 대체공휴일 포함 4일)
3·1절 연휴: 2월 27일(토) ~ 3월 1일(월)
노동절 연휴: 5월 1일(토) ~ 5월 3일(월)
제헌절 연휴: 7월 17일(토) ~ 7월 19일(월)
광복절 연휴: 8월 14일(토) ~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
추석 연휴: 9월 14일(화) ~ 9월 16일(목)
개천절 연휴: 10월 2일(토) ~ 10월 4일(월, 대체공휴일)
한글날 연휴: 10월 9일(토) ~ 10월 11일(월, 대체공휴일)
성탄절 연휴: 12월 25일(토) ~ 12월 27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