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얼마전 한의원에서 3주간 근무했습니다. 2주차 금요일 근무 중 고객 한 명이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제 기준엔 당시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무하던 다른 선생님들까지 다 원장님께 불려가서 "남자는 원래 컴플레인을 잘 걸지 않는다. 참다 참다 컴플레인을 건거다 ."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지만 참았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그럼 컴플레인은 여자만 건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했습니다. 토요일과 연이은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쉬고 퇴사를 결심하고 화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하니 원장님이 웃으면서 비오는 날은 원래 이상한 손님이 많이 온다며, 저에게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오후 퇴근 무렵이 되어 사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숨막히는 4일간의 근무를 했고 퇴사 후 급여문제로 또 마찰이 있었습니다. 잘 마무리 되긴 했는데, 문제의 컴플레인 건 손님이 네이버영수증 리뷰를 남겼더라구요. 제 생각엔 별 얘기는 아니었는데 원장님이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힌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 손님의 리뷰에 따르면 간호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물어보면 웃으면서 모른다고 하면서 데스크에 문의하라고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자격증에 대해 물어봤는데 (자격증 있다고 대답) 피 안 빼는 부항할 때 불안했다.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저는 수습기간이기도 했고 2주차라 다 배우지 못한 내용에 대해 모르는 건 선임에게 물어봐서 대답해줬고 들어온 지 얼마 안되서 자세한거는 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을 뿐이거든요. 현재 컴플레인 건 고객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상태에요. (다른 병원에 쓴 리뷰를 보고 앎)
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원장님이 뭔가 걸고 넘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져서요. 오히려 신고하고 싶은 건 저인데..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_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