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의 기관 통과하고 정상 유통중인 성인물 (게임,성인 웹툰)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탑툰이나 레진코믹스 같은 성인 웹툰 사이트나
라스트 오리진 같은 성인용 게임의 경우 업데이트마다
한국의 심의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에서 심의 통과 받고 정상 유통중인
성인 웹툰이나 성인용 게임속 일러 같은 경우
법적으로 시청소지하는데 문제 없는가요?
위와 같은 경우 합법적인 컨텐츠인가요?
나중에 아청이나 그외에 같은 음란성 문제로 게시물이 중단되도
중단되기 전에 이용한 소비자 입장에선 고의성이 없으니 법적으로 보호받나요?
이러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아청물 등으로 궁극적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고의성 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