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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비둘기50
1932년도친척3인명의로된임야세사람중한사람이손이끊겨두사람 자손이상속하여문중에서 지금까지관리해오다
최근에주거지역으로묶인땅이보상이나왔는데 개인재산이라할수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면 문중에 속하는 재산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즉 애초 친척 3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땅이고 그 중 1인의 손이 끊기면서 나머지 2명의 자손들에게 상속된 것이라면 그 지분 역시 나머지 2명의 자손들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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