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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신기한신입사원
인스타그램으로 2월달에 가방주문을 주문했어요
업체에서는 2~6주 배송 소요된다고 고지했어요
5월중순에 배송 송장을 보내준다길래 기다렸는데 6월인 지금까지도 물건을 받지 못한상태예요 업체에 환불요구하니 해주겠다고 계좌번호 요구하길래 보내줬는데 답변도 하지않고 환불도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업체에서 환불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환불을 해주겠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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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계약당시부터 상대에게 물건을 보낼 능력이나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이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업체에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