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1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및 임차인의 3개월 후 해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및 해지 시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1년 기간으로 임차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조건변경 또는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속 거주하여 현재 계약 시작 후 1년 3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현재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해지통보를 할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부분이 혼동됩니다.

최초 1년 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한 경우,

  • 법률상 임대차기간 자체가 자동으로 2년으로 보아 아직 최초 계약기간이 존속 중인 것으로 해석되는지,

  • 아니면 임차인이 1년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최초 1년 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는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아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하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계약 해지 통지를 통해 3개월 후 퇴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