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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나 이런곳 상인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조합?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통시장이나 이런곳 상인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조합? 가입해야하나요?

시장에 상가가 있어들어가볼까 하는데 조합비? 같은걸 많이 내라고 하는데...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항인지 안하면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통시장에 입점한다고 해서 상인회나 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시장내 상인회는 자율적으로 설립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률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시장의 운영방식이나 상인회 정관에 따라 실제 영업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상인회는 공동마케팅, 시설관리, 주차·청소·안전관리, 각종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고, 만약 미가입했다면 영업은 가능하겠으나, 상인회에서 진행하는 공동행사나 지원사업, 공동시설 이용 등에서 회원과 비회원 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에 들어가려면 해당 시장의 점포 계약이나 입점 절차에 따라서 상인회 등에 가입해야하는데, 의무는 아닐 수 있지만 사실상 상인회에서 시장 운영에 관여를 하기때문에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통시장에 가게를 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조건 상인회(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를 보면, 상인회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 자체가 모든 상인의 의무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통시장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장의 정관·규약, 관리규정, 임대차계약, 시장관리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 공동사업,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나 부담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에서도 상인회가 시설 현대화, 공동사업, 교육, 고객불만 처리, 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은 법적으로 강제가 아닌 자율 사항이므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이나 공동 마케팅이나 행사에 배제될 수 있고 시장 내 시설 이용과 민원 조율시 불이익 등 영업 활동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비가 부담되더라도 해당 시장의 상인 유대 관계나 온누리상품권 매출 비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장사를 하려면 무조건 상인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회는 시장 활성화, 공동사업, 상인 교육 등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회원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가입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