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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박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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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이 되지않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1월 까지 6개월간 113일 퇴직공제가 적립되지않습니다 현장에는 퇴직공제카드 찍는곳은 없었습니다 적립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공제회에 연락하여 조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직접 문의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w.or.kr/index.do).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에는 퇴직공제카드 찍는곳은 없었습니다 적립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 회사에 적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