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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월급지급이월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월급분+12월 상여금 내년애 지급받았으면 하는데

회사에 얘기하면은 처리가 가능한부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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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히니야 하기에, 임금을 한번에 지급해달라고 하였을 때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월급을 늦게 달라고 하면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정기지급일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월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월급분+12월 상여금 내년애 지급받았으면 하는데

      회사에 얘기하면은 처리가 가능한부분 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할 임금을 이월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벌칙조항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로 1달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