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어변속설에 따르면 중립기어 변환시

음주운전 여부 판례에 따르면 기어변속설 채택하고있는데 이게 기어변속만하면 죄다 음주운전인건가요? 예를들어 주차모드에서 중립모드변환시나 중립에서 주차모드햇는데 살짝 바퀴가움직였을시도 술먹고 시동켜고 기어변속햇으니 음주운전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기어를 변속했더라도 기어를 '출발'이나 '주행'모드로 변경하는 등 운전을 시작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판례가 기어를 변속했다고 하여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 운전하기 위해 변속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기존 판례 중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차가 약간 움직인 것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행위 즉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바, 시동을 켜고 히터나 다른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단 시간이라고 하여도 이를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차모드나 중립모드가 아닌 주행모드로 변속했을 경우가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로 기어변속을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주행모드로 변속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