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창백한파카90
창백한파카90

제휴마케팅과 애드센스 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작년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면서 사업자등록(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작년동안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제휴마케팅(텐핑, 리더스)로 약 1200만원의 수익과 유튜브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 3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에 기존 사업자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변경했습니다.

지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요. 근로소득을 제외한 작년 수익 총 1500만원(제휴마케팅+애드센스)을 사업자로써 따로 신고를 해야될지, 아니면 회사에 받은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으로 계산해본 결과 약 150만원이나 되는 세금이 발생했답니다.. 너무나 큰거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게 정상인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