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성폭력처벌법 법령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보시면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예컨대 커플이 둘이 볼려고 촬영한건데 헤어지고 유포한 경우는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게 확실한데 여친이 남친한테 자위영상을 보낸걸 남친이 퍼트리면 반포 시작은 했으나 이게 다 보라고 보낸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av영상이나 온리팬스 영상이나 아무리 저작권 위반 파일 보지말라 보면 불법이다 써놔도 저작권 위반에 불과하지 불촬물은 또 아니잖아요. 이 범위가 궁금합니다.